지자체 시민구단 지원 조항 빠진 채
스포츠산업진흥법 국회문광위 통과
/박윤규기자 park353@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체육계의 기대를 모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안 제출 당시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구단 지원 관련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FC 등 시민프로축구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자체 및 공기업의 프로구단 지원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시민프로축구단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또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착실히 준비해 온 청주FC 등 여타 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단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리그 14개 프로축구단 가운데 시민구단은 대구FC를 비롯, 인천 유나이티드, 대전 시티즌, 경남FC 등 4개다. 이들 구단은 시장 또는 도지사를 구단주로 추대해 스포츠산업진흥법 통과 후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대해왔다.
대구FC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초 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35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대구FC는 올해도 약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단 때의 자본금 162억여원 가운데 올 연말까지 100억원 정도가 소진, 전체 자본금의 60% 이상이 감소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김범일 대구시장을구단주로 추대한 대구FC는 지자체의 시민구단 육성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최종준 단장은 "이 조항이 포함됐더라도 조례개정까지 촉박한 시일과 대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곧바로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구단은 자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단 몸집을 줄이고 경상경비를 절감, 내년에 10억원 이하로 적자폭을 대폭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단장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여타 시민축구단과 보조를 같이해 시민구단 육성항목을 추가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제출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육성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공무원 포함)을 파견하거나 창단자본금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출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문광위는 지자체의 조세부담과 공기업의 경영부실 초래 이유를 들어 '향후 필요하지만 국내현실에 안 맞는다'며 이 항목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