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K-리그 연맹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벤치〕
벤치는 원칙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내에 설치하여야 한
다.
2. 팀 벤치(2)의 위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과 하프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져
야 하며, 심판 벤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으로부터 5m 떨어진 그라운드 중앙에
위치한다.
3.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다만, 관객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홈팀의 벤치는 본부석에서 경기장을 향하여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붕을 설치했다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법이나 규정은 열거주의이면서 조건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선택를 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벤치 지붕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몇가지로 추측하자면
1. 비, 눈 등 악천우속에서 경기가 열리는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비, 눈 등을 막아주는 역할
2. 관중 등의 투척물에 대한 안전
3. 벤치 운용상의 보안
이렇게 3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숭의는 W석 위에 지붕이 있음으로서 1번 문제는 해결되고,
결국 2, 3번 문제인데..
이번 경기에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보안요원들이 더 촘촘히 배치된다면 해당사항 없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굳이 따지고 들자면 제8조 제2항도 숭의는 어긋나는걸로 보이고요..
왜 굳이 제3항만 적용되어 저리도 흉물스런 지붕이 설치 되어졌는지...
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철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네요..
실제로 W측에서 경기를 관전하는 모든분들이 E석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더 나쁜 시야를 제공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구단이 교육이 잘 된 보안요원 인력을 더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P.S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없으실지도 모를 일반팬 분들을 위해
K-리그 정관 및 규정을 파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