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흠, 겁나시죠? 글 하나 썼다고 소송에 걸리다니..믿기 힘드시겠지만 요즘은 그렇다네요.
실제로 사시패스 한 친한친구에게 물어보니 이건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전날 했던 모든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 캡처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하다네요?
뭐, 고소는 안할겁니다 아마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 취업해서 이런대 소송에 휘말리면 그것보다 웃긴게 어딨어요?
네, 맞아요. 경고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다시 한번 이럴경우 실제 고소를 하겠다는
에이, 겁나지 않는다구요?
해보시죠. 실제로 검사가 된 사시패스한 친구에게 캡처파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적당히 하셨어야죠 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