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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마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7844 응원마당 이은성 2012-06-29 296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흠, 겁나시죠? 글 하나 썼다고 소송에 걸리다니..믿기 힘드시겠지만 요즘은 그렇다네요. 실제로 사시패스 한 친한친구에게 물어보니 이건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전날 했던 모든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 캡처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하다네요? 뭐, 고소는 안할겁니다 아마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 취업해서 이런대 소송에 휘말리면 그것보다 웃긴게 어딨어요? 네, 맞아요. 경고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다시 한번 이럴경우 실제 고소를 하겠다는 에이, 겁나지 않는다구요? 해보시죠. 실제로 검사가 된 사시패스한 친구에게 캡처파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적당히 하셨어야죠 적당히...

댓글

  •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할게요 에휴 힘드네요 ㅎㅎ
    이은성 2012-06-29

  • 뭐 친구분이 검사니 잘 아시겠지만...고소라는 액션을 취할게 아니라면 게시판에 이런 글도 조심하세요. 상대에게 빌미를 줄 수 있어요...협박죄...
    신동철 2012-06-29

  • 소송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하거나 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안 될 때, 소송으로 가는 거죠 ㅋㅋ
    오선재 2012-06-29

  • 이은성//소송이 애들장난이 아니라서...비용도 들고...민사소송의 경우에느 지면 돈이 많이 깨지고, 형사소송에서 지면 무고죄도 물을 수 있어서..ㅋ
    오선재 2012-06-29

  • 명예훼손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들어간지 얼마됐다고 이런거 말려들지말라고하네요...
    이은성 2012-06-29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 안 해도 죄를 물을 수 있음.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받음 ㅋㅋ
    오선재 2012-06-29

  • 그리고 모욕죄는 고소권자(법인인 인천유나이티드나 김봉길 대행)가 고소를 해야 죄를 말할 수 있지만,
    오선재 2012-06-29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여부 그런데 모욕의 의도라기보다는 경기성적이 이러해서 감독감이 아니라는 사실의 적시로 봐서 명예훼손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선재 2012-06-29

  • 친구에게 물어보셨으면 명예훼손보단 모욕죄가 더 가깝다고 하지 않던가요? 명예훼손은 허정무나 봉길이형이 해당...하지만 안하면 말짱 도루묵...
    신동철 2012-06-29

  • 그리고 명예훼손죄(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저 행위는 불법행위이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도 가능한 상황....
    오선재 2012-06-29

  • 이은성//김봉길 감독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그리고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받는 죄 입니다.
    오선재 2012-06-29

  • 구단측에서도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구단에서 움직이기에는 뭔가 꺼림칙하긴한거같아요. 대놓고 구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없었으니까요..
    이은성 2012-06-29

  • 얼마전 홈페이지에서 시행한 본인인증제도로 볼때 구단도 알고있는듯 합니다 포털에서 알바들이 베플조작할때나 쓰는 방법을 인유게시판에 쓰고있으니..뭔가 검은손이 있긴 있는듯 하네요
    장종빈 2012-06-29

  • 이유없는 욕설을 난무하는것은 용납할수없습니다. 개개인은 아닌걸로 추정됩니다. 만약 또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구단측과 연락을해서 아이피 확인하고 소송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이은성 2012-06-29

  • 그들을 패턴을 유추해보면 개인은 아닐것이고요 뭔가의 목적을 투고 시위하듯 글쓰는것으로 보아 정식 단체 아니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 사교모임이라 봅니다. 구단에서도 자료는 확보중일것이고 이제 구단이 나서야 하는것 아닐까요?
    공병호 2012-06-29

  • 이젠 상황이 일정 수위를 넘어 지나치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경부터 가입IP와 글작성된 IP를 조사해 보면 어느곳 어느지역인지 어떤 ISP회선인지 어느 장소인지 나올텐데요.
    공병호 2012-06-29

  • 나이먹고 이게 참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크게 한방 맞아봐야 정신차릴거같습니다.
    이은성 2012-06-29

  • 그래도,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놓았습니다. 실제 소송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이런일이 일어나면 좌시하지않으려고요....
    이은성 2012-06-29

  • 친구에게 물어보니 이것저것 걸리는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이 참 귀찮고 오래걸리는 싸움이라.. 신입사원인 제가 하기는 힘들것같기는 합니다.
    이은성 2012-06-29

  • 우선 한명 고소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만나면 캐면 다른 무리들도 줄줄이 알수있을듯 아마 명의도용건도 상당수 나올듯
    장종빈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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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젠 집중 받으려나보네요

김철현 2012-06-2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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