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프로축구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현재 당사에는 1인의 등기 상근이사(대표이사), 1인의 비등기 상근이사가 있으며, 금년 내 1~2인의 등기 상근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한 IR 분야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에 따른 사외이사 1~2인(이사 수의 1//4 이상) 선임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인의 임원과 추가로 선임될 2~4인의 임원 총 보수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2명의 임원에 지급되는 보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임원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자료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