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 주주 주식거래게시판에서 글 게시
<팝니다 or 삽니다> 선택 후 양식에 맞춰 게시글 작성
※ 주주게시판 게시글 작성 예시
[양도 예]
인천유나이티드 주식 100주 판매하고 싶습니다.
*성함 : 홍길동
*연락처 : 010 - 1234 - 5678
*거래 희망 주식 수 : 100 주
*주식 팝니다/삽니다 : 팝니다.
[양수 예]
주주가 되고 싶습니다.
*성함 : 전우치
*연락처 : 010 - 8765 - 4321
*거래 희망 주식 수 : 200~300 주
*주식 팝니다/삽니다 : 삽니다.
▶ 2. 양도자/양수자 매칭 완료
※ 매수자는 매칭 시 양도자 정보를 구단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영기획팀 032-880-5511
▶ 3. 구단에 서류제출
※ 양도/양수 동의서 양도자, 양수자 각각 다운로드, 공란 기입 후 자필서명
※ 주식 발행가격 : 1주당 500원(최소 거래 단위 100주)
※ 양수자 구단 제출 서류 : 양도양수 동의서(양수자 부분만 기입) 1부, 신분증 사본 1부
※ 양도자 구단 제출 서류 : 양도양수 동의서(양도자 부분만 기입)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입금확인증 1부
※ 반드시 양도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양수 희망자의 이름으로 입금확인증이 발급되어야 함
-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또는 e-mail
※ 등기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경영기획팀 032-880-5511
※ e-mail : romrom@infc.bizmeka.com
※ 첨부파일 :
양도양수동의서 다운로드
양도양수동의서(양도 예시) 다운로드
양도양수동의서(양수 예시) 다운로드
증여(상속)합의서 다운로드
▶ 4. 주식 이전 완료
※ 서류제출 확인 후 절차 진행(2~3일 소요) → 양도자에서 양수자에게로 주식 이전 완료
▷ 기타 안내 사항(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되며, ‘1,000주(50만 원) 이상 거래 시’ 양도자(매도인)는 양도 차익이 없어도 비상장주식 거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사에게 위탁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및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