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한 서포터즈실 사용허가 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문학사업소에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 3조,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을 허가 했습니다.
가. 사용목적 : 서포터즈 응원도구 보관 및 간부회의
나. 사용장소 : 북측 서포터즈 응원석 뒤 의무실 공간
다. 허가기간 : 허가통보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을 경우 자동연장)
라. 사용료 : 무료
마. 시설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 인화물질 보관 불가 및 경기장 물품 사용불가
- 시건장치 별도시설
- 응원도구 경기장내에서 제작, 도색시 우리경기장특과 사전협의
- 시설점검 및 기타사유로 개방요구시 즉시 개방
- 시설 관리상 부주의로 사고 발생시 즉시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