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먼 평결이라함은 지난 95년에 일어난 장 마르크 보스먼 이라는 프랑스의 한 무명축구선수로 부터 비롯된 평결입니다.
이 선수는 벨지엄 출신으로 당시 자국의 소속팀에서 프랑스의 2부리그의 한팀으로 이적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침, 그는 계약기간도 끝났었기 때문에, 소속팀에 자신을 이적료를 받지말고 바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팀은 프랑스팀으로 부터 이적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스먼은 이에 불복, 이 사건을 EU에 제소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다음과 같을겁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의 이적시에 이적료를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 EU내의 타국적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취업의 기회(경기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EU조약에 위배된다.
2. 선수는 물건이 아니므로, 이적료의 부과는 부당하다.
이 판결 이전까지의 유럽축구는 이른바 '3+2 룰'이라는것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국인 선수가 아닌 선수3명까지 출전시킬수가 있었으며,
동화된 선수(소속클럽의유스팀 출신이거나, 해당국가에서 5년이상 뛴 경우)는
추가로 2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유럽의 축구사정에 맞는 룰이었으며 UEFA소속의 국가들은 묵시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잘 따르고 있었는데, 보스먼 평결 이후로 이룰이 깨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스먼평결이 적용된 96-97시즌에 이적선수는 어마어마 할만큼 많았으며,
수많은 선수들이 계약기간만료와 더불어 타팀으로 자유로히 이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선수들의 몸값이 상상을 초월할만큼 부풀리는 계기가되었으며,
EU국가 내의 선수가 외국인 취급을받지 않는 것도 이러한 판결의 영향입니다.
내용출처: 나우누리 유럽 축구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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